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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학교안전사고보상 보상사고 신청방법 첨부 증빙서류

by ptSTAR 2023. 12. 16.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안전사고보상 제도가 있어 병원비를 청구 할 수 있답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 신청을 위한 신청방법과 첨부 증빙서류까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야?? 궁금하시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쳐오면 부모님들은 놀라고 당황스럽잖아요. 만약 아이가 수업중이나 수업관련 활동, 실습, 수학여행활동 등 사고를 입었다면 이젠 병원비 걱정하지마세요. 

 

 

바쁜 부모님들을 위해 치료가 끝나고 바로 해야하는게 아니라 공제급여청구권은 3년간의 기간을 주기 때문에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실손(실비) 보험과 별개의 보상이기 때문에 중복 청구가 가능하다는점 꼭 기억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학교안전사고보상 신청 방법과 첨부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한 것으로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목적

학생.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정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공제자는 학생, 교직원, 교육 활동 참여자입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 신청방법 교실
학교안전사고 보상신청방법

 

보상사고

 

1. 학교안전사고보상사고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피공제자의 생명.신체 피해 사고

 

※ 교육활동

 

① 학교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한 활동(학교 내.외부)

  →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활동, 체육대회 등

②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ㅇ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③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④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⑤ 학교장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⑥ 학교장 인정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 시간

⑦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⑧ 집합 및 해산장소와 거주지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2. 학교장의 관리, 감독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

 

※ 질병

 

① 학교급식, 가스 등에 의한 중독

② 일사병

③ 이물질 섭취 등에 의한 질병

④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병

⑤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공제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행한 치료비용 지급

 

2. 장해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 일실수익 + 위자료

 

3.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 간병비는 해당되지 않음

 

4.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유족급여 :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일실수익 + 위자료

   - 장의비 :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장의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평균임금의 100일분

 

5. 위로금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 4천만원 정액 지급

 

6. 비용의 보전

    교직원 및 그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손해방지.경감, 긴급조치 비용, 손해배상 수급권 보전 관련 필요 비용, 관련 민사.형사 비용, 공탁대부금)

 

업무처리 절차

1. 사고발생  학교안전사고 발생
2. 사고통지 * 학교 → 공제회
* 지체없이 통지(공제급여관리시스템schoolsafe.or.kr)
3. 급여 청구 * 학교장, 학부모 → 공제회
* 청구서, 각종증빙서류(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제출
4. 결정 * 공제회 → 청구인(공제급여 지급, 결과 통지)
* 청구서 접수 14일 이내 공제급여 지급
5. 심사 / 재심사 청구 * 심사청구 : 공제급여 결정 불복시, 90일(결정을 안 날부터) 이내
* 재심사 청구 : 심사청구결정 불복시, 90일(결정서 송달 시) 이내

 

 

심사 및 재심사 청구

1. 심사청구

* 청구요건 : 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

※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청구기관 :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설치된 보상심사위원회

* 심리.결정 :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의 심리 결정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2. 재심사 청구

* 청구요건 :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청구기관 :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설치된 보상재심사위원회

*심리.결정 :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의 심리 결정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신청 방법

신청에 앞서 먼저 사고에 대해 학교에서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다면 담임이나 담당 선생님께 미리 알리셔야합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체육시간 중에 다쳤으나 학교에 알리지 않고 그대로 하교를 하였어요.

친구들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체육선생님께서는 모르고 계셔서 하교후 따로 담임선생님과 통화를 불가피하게 할수 밖에 없었고, 상황을 알려야 했어요.

물론 학교측에서 알고 있다면 따로 연락할 일은 없겠죠.

 

담임 선생님과 통화후 며칠 뒤 다음과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접수는 학교에서 해주며, 접수후 사고 번호를 알려줍니다.

이후는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고번호를 아셔야 학교안전사고 보상 신청을 할수 있어요.

 

알림톡
사고접수 알림톡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사고번호를 알았다면 병원에서 필요한 첨부 증빙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신청 방법

 

1. 사고 번호 받기

2.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첨부 증빙서류 받기

3.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로그인

https://www.schoolsafe.or.kr/school/login.do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보상을 지원

www.schoolsafe.or.kr

 

학부모시스템에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4. 청구서 작성

  1) 메뉴 상단에 무지가 가르키는 공제급여 청구를 선택하세요.

 

공제급여청구
공제급여청구

 

  2) 라이언 아래 청구서 작성을 선택하세요.

 

청구서작성
청구서 작성

 

 3) 청구서 작성을 클릭하면 자녀검색이 나옵니다.

   모두 정보를 입력후 확인을 해주세요.

 

자녀검색
자녀검색

 

 4) 공제급여 청구에 사고 발생일과 정보가 나옵니다.

   사고발생번호를 클릭하면 기본정보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5)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첨부서류와 유의사항도 안내되어 있어요.

 

 

6)  학교작성 사고개요가 나옵니다.

     사고개요 및 내용이 부족해 내용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작성하거나 학교 작성 사고개용 적용하기를 해주세요.

 

 

7)  청구액 작성하기

   치료한 병원에서 받은 서류를 기반으로 요양급여(치료비), 진단명, 청구금액을 작성해주세요.

 

 

5. 필수구비 서류

 

* 영수증 첨부 가이드 확인하세요.

영수증이 구겨진 상태이거나, 어두운 그림자가 지거나 초첨이 안 맞은 사진, 영수증이 구겨지거나 회전해서 찍은 사진은 확인이 어려워 다시 제출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6. 청구서 등록 완료

 

증빙서류까지 업로드 하셨다면 청구서 등록이 완료 된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증빙서류 업로드가 힘드시다면 시스템사용관련 문의처(학교안전콜센터 1688-4900)나 로그인 화면에 있는 해당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로 문의해보세요.

 

무엇보다 학교에서든 학교에서 관련된 활동중에 아이들이 안 다치는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활동중 다쳤다면 걱정 마시고 학교에 연락하여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을 꼭 이용하시길 추천합니다.

 

2023.11.15 - [분류 전체보기] - 학교에서 다쳤을 때 학부모라면 꼭 알아야할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

 

학교에서 다쳤을 때 학부모라면 꼭 알아야할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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