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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최저시급 2024 최저임금제도란?? 적용대상 최저임금계산법

by ptSTAR 2023. 11. 27.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죠?? 2024 최저시급과 적용대상 최저임금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물가는 말도 못 하게 오르는데 단 하나 안 오르는 게 있죠. 보통 월급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측은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하고, 노동자측은 일한 만큼 제대로 대우받고 싶은 게 당연한데요.

 

 

그럼 최저시급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이되고, 결정의 근거 무엇이고, 누가 결정하는지 그래서 내년 2024 최저시급은 얼마로 결정되었는지 알아볼게요.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헌법 제32조 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10월)

 

최저임금 2024
최저임금 2024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1.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2.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최저임금 결정기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

 ▶ 근로자의 생계비

 ▶ 유사근로자의 임금

 ▶ 노동생산성

 ▶ 소득분배율

 ▶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시간, 일, 주, 월)

 

최저임금 결정기준
최저임금 결정기준

 

최저시급 2024 9,860원

 

 가장 궁금한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입니다.

 2023년 기준 인상률 2.5% 인상액 240원으로 물가 인상보다도 인상률이 적은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월 환산액 2,060,74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적용기간 2024. 1. 1부터  ~ 2024. 12. 31까지입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위원회에 최저임금 임금 심의 요청(매년 3월 3일까지)을 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 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로 확인해 주세요.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     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 제외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관과 관계없이 최저 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한다.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자)에 해당하는 사람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산입하다(算入하다)의 의미는 셈하여 넣는다는 의미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 임금에 산입 되지 않음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2024년부터 매월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비율 상여금 25% 20% 15% 10% 5% 0%(전부 산입)
복리후생비 7% 5% 3% 2% 1% 0%(전부 산입)

 

 

최저임금 월 환산액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 2024년 시간급 최저임금 9,860원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 최저임금 고시기준*) =  2,060,74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방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약 209시간

 

※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필요.

 

주휴수당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1일분의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 보다 낮은 임금.. 근로계약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을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 209시간(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 근로기주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할 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할 사항은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

3.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금으로 인한 사용자의 처벌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법

 

예시) 소정근로 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4년 1월 급여 2,309,250원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 계산법
최저임금 계산법

 

최저임금 미만여부 알아보기 * 2024년 최저임금 위반 예시

 

2024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 주급 / 일급 / 월급 별 위반 예시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위반 예시
2024년 최저임금 위반 예시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을 보면 2023년에는 물가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도 5%(460원) 증가된 반면 2024년에 물가 인상률보다도 적은 2.5%(240원) 인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2.5% 인상률이 최저임금제도 목적에 합당한 인상인지 의구심이 들뿐입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https://www.minimumwa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