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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비대면 진료 대상자 비대면 진료 방법 어플 약처방 처방불가 약물

by ptSTAR 2024. 1. 20.

비대면 진료받아보신 적 있나요??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진료 방법, 비대면 진료 편리하게 해 줄 어플 그리고 약처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 진료란??

 

비대면진료란?? 외출이 어렵거나 거리가 멀어 내원이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영상통화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고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입니다.

 

비대면 진료는 현재 완전 자리잡은 사업이 아닌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근무중 병원에 방문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을 때 퇴근 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병원 갈 수 없는 환자들에겐 정말 필요한 제도입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의하면 비대면 진료과 20~30대를 비롯해 10살 미만 어린이와 영유아에서 이용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이뿐만 아니라 지역별 편차도 심한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72.9%로 비대면 진료 수요가 집중되어 있고, 전국 비수도권 이용률은 20%에 그쳤습니다.

응급 의료 취약지 98곳 가운데 91곳이 비수도권인데 비대면 진료의 취지와는 달린 수도권 위주의 비대면 진료가 비수도권에 비해 집중되어 있는게 아이러니합니다.

 

코로나 19 시대를 지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초진 환자에 까지 확대가 되어서 논란이 일기는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국민건강권 침해라는 이유로 의료계 반발이 있는 상황입니다.

 

모니터를 보는 의료진
비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는 원칙적으로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진료 방법으로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질환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제한합니다.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 거주자, 휴일. 야간 시간대 환자는 예외적으로 대면 진료 경험 없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 - 예외적 허용 >

 

◎ 취약지역 : 섬. 벽지 거주자,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 취약시간대 : 휴일 - 공휴일 / 야간 - 평일 18시(토요일 13시) ~ 다음날 09시 

◎ 취약계층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 병원급 의료기관 >

 

◎ 희귀질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1년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30일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가 필요한 환자

 

비대면 진료 처방 불가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사후 피임약은 비대면 진료 처방이 불가합니다.

처방전은 의료기관과 약국 직접 전송이 원칙이며, 앱을 이용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됩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절차

 

1. 대상환자 진료 요청 

  - 대상환자 : 대면진료 경험자, 취약지역 거주자, 취약 계층 환자 등

  -  사전 문진 : 비대면 진료 대상 해당 여부 확인

 

2.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 비대면 진료 불가 : 검사.처치 필요한 경우 및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대면 진료 권고

  -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절차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절차
비대면 진료 실시 처방전 발급 처방전 전송 비대면 조제.전달
진료실 내에서 화상.음성 전화를 이용 시행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방전 발급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사후 피임약 처방 불가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
(이메일, 팩스 등 이용)
조제 가능여부 및
수령방식 등 협의
복약지도(구두+서면)
의약품 전달

 

 

비대면 진료 4 STEP

 

< 비대면 진료 4 STEP >

1, 비대면 진료 예약

2. 진료에 필요한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증상 등)

3. 확인 후 전화 진료 및 처방

4. 지정된 약국에서 약 처방 후 약 수령 (대리수령/ 퀵 / 택배 수령)

약 대리 수령 시 필수 서류 지참 : 환자+수령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처방동의서

 

서비스 상세 내용

 

1. 비대면 진료 요청

- 비대면 진료를 희마하는 환자는 시범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 요청

-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가 비대면진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비대면 진료 실시 불가

- 환자는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서비스 절차 등 시범 사업 지침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비대면진료 신청

 

2. 사전 문진

-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본인확인의무에 따라 해당 대상자의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여부 확인

- 환자는 시범의료기관에 증상, 건강상태 등을 포함하여 비대면진료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ex) 증상, 건강상태, 진료 희망상항 및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유형(대면진료경험자, 취약지역 거주자 등)에 대한 정보

 

* 대면진료 경험 예외 적용환자 수진자 자격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자격 확인 서비스에서 가능

 

3. 비대면 진료 실시

①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진단 및 처방 등 비대면 진료 실시

②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진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 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대면진료할 것을 권고

ex) 청진, 촉진, 대면검사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환자의 건강상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증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등

③ 이 경우, 의료법 제15조 1항에 따른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범 사업 지침에 따라 진찰 등이 실시된 경우 진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

④ 환자는 의사의 대면진료 권고 시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 방문 필요

⑤ 대면진료 권고, 진료 후 처방 등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 환자는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여 내원 등 결정 사항 이행

- 부적절한 사례 예시 : 환자가 의사의 대면진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방식 요청, 특정 의약품 처방 요구, 처방전 미발급을 사유로 진료비 수납 거부 등

⑥ 비대면진료 시 화상통신. 전화 등을 활용하여야 하며, 단순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만 이용한 비대면진료는 불가

-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 불가 등) 등은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 허용

⑦ 본인 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은 대면진료 절차 준용

⑧ 적절한 진료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범의료기관 내에서 비대면진료 실시

 

4. 본인 부담금 수납 :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약군)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5. 처방전 발급

① 비대면진료 시리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방전 발급 가능

②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은 처방 불가

③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1회 처방 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 가능

④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통해 원외처방전 발행 시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비대면진료"를 기재

* 마약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제21조 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23개 성분

* 사후피임약 : 레보노르게스트렐(0.75mg, 1.5mg), 울리프리스탈(30mg) 함유제제

 

6. 처방전 전송

① 의사는 환자와 협의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처방전 전송 방식 결정

② 이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직접 전송

* 환자는 환자용 처방전에 한해 수령 가능

- 환자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플랫폼에서 처방전 다운로드 불가

③ 의사는 약국에서 투약 관련 사항 확인 및 복약지도 시 활용* 할 수 있도록 시범의료기관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환자의 전화번호 등 기재

* 중복조제, DUR 관련 사항 등 확인, 환자 대상 복약 관련 사항 안내 등

 

7. 처방약 조제, 복약지도 및 수령

① 약사는 환자와 협의하여 조제 가능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결정

② 사전 상담을 통해 처방역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 여부 포함), 수령방식 등을 환자와 사전 협의

- 수령방식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으로 결정하되, 재택 수령방식은 섬.벽지환자, 취약개층(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함

③ 협의된 내용에 따라 조제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후, 환자에게 의약품 전달

④ 조제기록부에 비대면조제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등을 기재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

 

1.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며, 대면진료가 원칙

2.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워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1차적으로 선택

3.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향후 대면진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거주지 주변의 가까운 의료기관 선택

4. 비대면진료 후 의사가 대면진료를 권고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의료 기관 방문 진료

 

 

시범의료기관 일반 준수사항

 

1. 본인확인 의무

①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 여부, 시범사업 허용 대상여부 사전 확인

② 확인결과 진료 실시 내용은 진료기록부에 기재

* 대면진료 경험 예외 적용환자 수진자 자격조회 가능

https://medicare.nhis.or.kr/

 

medicare.nhis.or.kr

 

medicare.nhis.or.kr


< 본인 확인 방법 예시 > 

*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재진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대체 가능)
* 진료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의사의 사진이 포함된 면허증, 사원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2. 부적절한 비대면진료 행위 금지

① 비대면진료는 진료환경은 대면진료와 동일하나, 진료방식만 비대면으로 실시

②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였으나 진단을 위해 환자를 대면하여 진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면진료를 권고

③ 의료법상 허가.신고된 의료기관 내 진료실에서 비대면진료에 적합한 진료환경에서 실시

-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환자가 식별 가능한 수준이 진료환경(통신 속도, 진료실 내 조도 등) 등을 갖추고 진료

< 부적절한 비대면진료 사례(예시) >

* 의료기관 밖(재택, 차량, 실외 등)에서 진료하는 행위
* 진찰 없이 환자의 요청에 의해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하는 행위
* 화상.음성통신 없이 문자메세지, 메신저만으로 처방하는 행위
* 의사가 아닌 자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거나 처방하는 행위

 

3. 비대면진료 관련 전담 기관 운영 금지

 비대면진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 운영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대면진료 거부 시 의료법 제15조 위반

▶ 월 진료건수 중 비대면진료 건수 비율 30% 초과 금지

 

4. 특정 의약품 처방 금지

- 비대면진료 후 처방이 필요한 경우라도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사후피임약 처방 금지

- 의약품(비급여 포함)을 처방할 경우 DUR 확인

 

5.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관련 협조사항

시범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 업체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환자 본인 여부 확인 가능여부, 환자가 시범의료기관 선택 가능한지 여부, 시범의료 기관 관련 정보 제공의 적절성 등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제외 기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구분 지역수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1.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2. 경기 5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3. 강원 15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4. 충북 8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5. 충남 11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6. 전북 9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7. 전남 17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8. 대구 1  군위군
9. 경북 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0. 경남 14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1. 제주 1  서귀포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휴일.야간진료기관 명단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휴일.야간 진료기관 명단 안내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9000100&brdScnBltNo=4&brdBltNo=144&pageIndex=1&pageIndex2=1

 

심평정보통 < HIRA 소식 < 기관소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휴일·야간 진료기관 명단 안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휴일·야간 진료기관 명단은 비대면진료 요양급여비용(9월 진료분 기준)을 청구한 요양기관이며, 실제 휴

www.hira.or.kr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나만의닥터 앱닥터나우 앱
비대면진료 앱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

 

비대면 진료 시 애플리케이션 '닥터나우'나 '나만의닥터'등을 이용 시 회원 가입을 진행한 후 진료를 받을 수 있어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 사업 운영은 플랫폼 업체의 갑질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강이 필요하며

민간 플랫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플랫폼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기타

 

◎ 타 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아오던 환자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우리 요양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할까??

-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나, 타 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아왔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 진단서, 의뢰서 등의 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없다면 최초 1회 대면진료를 실시한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