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다쳤을 때 학부모라면 꼭 알아야할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보상시스템을 알고 있나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학교에서 아이들과 교우관계는 좋은지, 급식을 잘 먹는지, 수업을 잘하고 있는지 걱정이잖아요.
학교 생활중에 다치거나, 학폭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란??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로
체육시간, 학습 시간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사고나 질병을 뜻합니다.
[학교안전번 제2조 제6호]
▶ 교육활동이란??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이나 방침에 의한 학교 내. 외부활동이 해당됩니다.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보상 가능한 질병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로 보상 가능한 질병은
▶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일사병
▶ 이물질의 섭취. 접촉에 의한 질병
▶ 외부 충격과 부상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
학교안전사고 보상 내용
학교안전사고로 치료를 받았거나 장해가 남은 경우,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사망한 경우 등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치료를 받았을 때 청구
* 의학적으로 필요할 경우 입원치료 중 간병비 청구 가능
▶ 장해급여 - 요양이 종료된 후에도 장해가 남았을 때 청구
▶ 간병급여 - 치료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청구
▶ 유족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구
▶ 장례비 -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장례비 청구
▶ 위로금 - 교육활동 중 원인 미상의 이유로 사망하였을 때 청구
학교안전사고 보상 절차
1) 사고 발생 → 2) 사고 통지 → 3) 공제급여 청구서 작성 → 4) 구비서류 공제회 제출 → 5) 심사 및 결정 → 6)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학교 - 사고 발생과 사고 통지
▶ 청구인 - 공제급여 청구서 작성, 구비서류 공제회 제출
▶ 공제회 - 심사 및 결정
▶ 청구인 -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청구서 작성 방법
▶ 청구하는 사람 - 학부모(보호자 등) 또는 학교가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청구 기간 - 학교에서 공제회로 사고통지를 한 이후 치료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안에 청구 가능합니다.
단, 청구 횟수는 제한 없음
▶ 어떻게?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청구서 작성 또는 청구서를 다운로드하여 수기 작성하면 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구비서류는
▶ 공제급여청구서
▶ 진단서 (청구금액 50만 원 초과 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처방전)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정확한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방법
- 우편발송 : 각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로 등기우편 발송
- 온라인 :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에 서류 스캔본 첨부
지급 기준
▶ 지급범위
요양급여 | 급여+비급여 일부 항목 간병료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간병 부대경비 : 1일당 2만원 |
학교안전법 제36조 |
장해급여 | 일실수익 + 위자료 | 학교안전법 제37조 |
간병급여 | 상시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수시 : 상시간병급여액의 3분의 2 |
학교안전법 제38조 |
유족급여 | 일실수익 + 위자료 | 학교안전법 제39조 |
장례비 | 평균임금의 100일분 | 학교안전법 제40조 |
위로금 | 4천만원 | 학교안전법 제40조의 2 |
▶ 지급 기한
-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울 시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지급 기준 안내
보상 결과 불만족일 때
▶ 청구기한
- 보상심사 : 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보상 재심사 : 심사청구 결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이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 중에 발생하는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 대상
- 간병료 :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 중 간병을 받으며, 부상. 질병 상태가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해당할 경우
- 부대경비 : 간병료 지급대상에 해당하여 가족이 간병을 실시할 경우
*가족 : 피공제자의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피공제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자를 말함
[주의]
중환자실, 회복실, 폐쇄병동, 호스피스,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 입원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구비서류 (제출 서류)
- 요양 중 간병료, 부대경비 소견서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 로그인 → 이용안내 →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간병인 신분증
- 입원확인서 등 의무기록
- (전문 간병인 활용 시) 간병료 지급 영수증, 전문 간병인 증명서
- (가족 간병인 활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 정확한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입원학생 학습지원 사업 안내
장기입원학생 학습지원 사업이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4주 이상 입. 통원이 예상되는 전국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지원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 교육 콘텐츠 지원 : EBS 온라인 교육 콘텐츠 (중학생)
- 학습 멘토링 지원 : 한국장학재단 등과 연계한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제공
- 학습 기자재 지원 : 태블릿 PC
▶ 신청방법 (사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학생 ▶ 학교 | ▶ | 학교 ▶ 공제중앙회 | ▶ | 공제중앙회 ▶ 학교.학생 | ▶ | 공제중앙회 ▶ 학생 |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공문발송)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공문+개별 유선연락) |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 (콘텐츠+멘토+기자재) |
※ 문의 : 학교안전 콜센터(☎1688-4900)
기타
▶ 안경파손 시 보상이 가능한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나, 안경수리. 구매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휴대품이 분실. 파손된 경우 보상??
교사가 학생의 휴대품을 보관 중 발생한 분실.파손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있으며, 보상하는 휴대품의 범위는 '휴대폰, 태블릿 PC, 노트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제급여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치료에 필요한 비용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치료가 계속될 경우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치료기간이 연장되어서 추가 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청구 횟수 제한이 없이 3년 이내로 연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졸업. 전학을 한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졸업을 한 경우에도 학부모가 공제회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학을 간 경우에는 사고발생 당시 학교를 기준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 사용방법
학교에 보냈던 아이가 다쳐서 오면 덜컥 겁이 나고 당황하실 텐데요.
학교 수업 중,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병원 치료 후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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