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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학교에서 다쳤을 때 학부모라면 꼭 알아야할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

by ptSTAR 2023. 11. 15.

 

학교에서 다쳤을 때 학부모라면 꼭 알아야할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보상시스템을 알고 있나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학교에서 아이들과 교우관계는 좋은지, 급식을 잘 먹는지, 수업을 잘하고 있는지 걱정이잖아요.

학교 생활중에 다치거나, 학폭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란??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로

체육시간, 학습 시간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사고나 질병을 뜻합니다.

[학교안전번 제2조 제6호]

 

▶ 교육활동이란??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이나 방침에 의한 학교 내. 외부활동이 해당됩니다.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보상 가능한 질병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로 보상 가능한 질병은

▶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일사병

▶ 이물질의 섭취. 접촉에 의한 질병

▶ 외부 충격과 부상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

 

손가락 골절 깁스
손가락 골절 깁스

 

학교안전사고 보상 내용

학교안전사고로 치료를 받았거나 장해가 남은 경우,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사망한 경우 등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치료를 받았을 때 청구

* 의학적으로 필요할 경우 입원치료 중 간병비 청구 가능

▶ 장해급여 - 요양이 종료된 후에도 장해가 남았을 때 청구

▶ 간병급여 - 치료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청구

▶ 유족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구

▶ 장례비 -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장례비 청구

▶ 위로금 - 교육활동 중 원인 미상의 이유로 사망하였을 때 청구

 

 

학교안전사고 보상 절차

 1) 사고 발생 → 2) 사고 통지 → 3) 공제급여 청구서 작성 → 4) 구비서류 공제회 제출 → 5) 심사 및 결정 → 6)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학교 - 사고 발생과 사고 통지

▶ 청구인 - 공제급여 청구서 작성, 구비서류 공제회 제출

▶ 공제회 - 심사 및 결정

▶ 청구인 -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청구서 작성 방법

▶ 청구하는 사람 - 학부모(보호자 등) 또는 학교가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청구 기간 - 학교에서 공제회로 사고통지를 한 이후 치료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안에 청구 가능합니다.

단, 청구 횟수는 제한 없음

▶ 어떻게?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청구서 작성 또는 청구서를 다운로드하여 수기 작성하면 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보상을 지원

www.schoolsafe.or.kr

 

준비해야 할 서류

구비서류는

▶ 공제급여청구서

▶ 진단서 (청구금액 50만 원 초과 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처방전)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정확한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방법

- 우편발송 : 각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로 등기우편 발송

- 온라인 :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에 서류 스캔본 첨부

 

지급 기준

 지급범위 

요양급여  급여+비급여 일부 항목
 간병료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간병 부대경비 : 1일당 2만원
 학교안전법 제36조
장해급여  일실수익 + 위자료  학교안전법 제37조
간병급여  상시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수시 : 상시간병급여액의 3분의 2
 학교안전법 제38조
유족급여  일실수익 + 위자료  학교안전법 제39조
장례비  평균임금의 100일분  학교안전법 제40조
위로금  4천만원  학교안전법 제40조의 2

 

 

▶  지급 기한

-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울 시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지급 기준 안내

 

 

보상 결과 불만족일 때

 

▶ 청구기한

 - 보상심사 : 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보상 재심사 : 심사청구 결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이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 중에 발생하는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 대상

 - 간병료 :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 중 간병을 받으며, 부상. 질병 상태가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해당할 경우

 - 부대경비 : 간병료 지급대상에 해당하여 가족이 간병을 실시할 경우 

  *가족 : 피공제자의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피공제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자를 말함

[주의] 

중환자실, 회복실, 폐쇄병동, 호스피스,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 입원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구비서류 (제출 서류)

 - 요양 중 간병료, 부대경비 소견서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 로그인 → 이용안내 →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간병인 신분증

 - 입원확인서 등 의무기록

 - (전문 간병인 활용 시) 간병료 지급 영수증, 전문 간병인 증명서

 - (가족 간병인 활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 정확한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입원학생 학습지원 사업 안내

장기입원학생 학습지원 사업이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4주 이상 입. 통원이 예상되는 전국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지원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 교육 콘텐츠 지원 : EBS 온라인 교육 콘텐츠 (중학생)

 - 학습 멘토링 지원 : 한국장학재단 등과 연계한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제공

 - 학습 기자재 지원 : 태블릿 PC

 

▶ 신청방법 (사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학생 ▶ 학교 학교 ▶ 공제중앙회 공제중앙회 ▶ 학교.학생 공제중앙회 ▶ 학생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공문발송) 대상자 선정 및 통보
(공문+개별 유선연락)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
(콘텐츠+멘토+기자재)

 

※ 문의 : 학교안전 콜센터(☎1688-4900)

 

기타

▶ 안경파손 시 보상이 가능한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나, 안경수리. 구매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휴대품이 분실. 파손된 경우 보상??

   교사가 학생의 휴대품을 보관 중 발생한 분실.파손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있으며, 보상하는 휴대품의 범위는 '휴대폰, 태블릿 PC, 노트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제급여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치료에 필요한 비용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치료가 계속될 경우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치료기간이 연장되어서 추가 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청구 횟수 제한이 없이 3년 이내로 연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졸업. 전학을 한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졸업을 한 경우에도 학부모가 공제회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학을 간 경우에는 사고발생 당시 학교를 기준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 사용방법

 

 

 

학교에 보냈던 아이가 다쳐서 오면 덜컥 겁이 나고 당황하실 텐데요.

학교 수업 중,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병원 치료 후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