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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학부모라면 꼭 알아야할 제도 학교폭력 피해 지원제도 & 상담.심리치료 지원 제도

by ptSTAR 2023. 11. 17.

학교폭력 피해 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학폭 피해 지원제도와 상담.심치리료 지원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안전사고나 학폭으로 인해 아이들이 신체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겠지만 마음에 입은 상처는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완치도 힘든데요.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까지 지원이 된다고 해요.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모르고 계셨거나, 지금 학폭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고 있거나 상담.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면 지원제도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으세요.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도란??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 신속하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선지원 하고 추후 가해학생(보호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www.ssif.or.kr

 

학교폭력 피해 지원제도
학교폭력 피해 지원제도

학폭 피해 처리 절차 

▶ 청구 절차

1단계 - 학교폭력 사고통지(학교)

2단계 - 학교폭력피해지원 청구서 작성(학부모 또는 학교)

3단계 - 구비서류 제출(학부모 또는 학교)

 

 

청구서 작성 방법

 

▶ 누가 해야 하나요? 학부모 또는 학교

▶ 언제 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후,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 실패 시

▶ 어떻게 하나요??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에 접수하여 청구서 작성 또는 청구서를 다운로드하여 수기 작성

▶ 지원 범위

보상범위 세부내역 인정기간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상담 또는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년
(보상심사 위원회 심의 후
1년 연장 가능)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등에서 치료에 소요된 비용
일시 보호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 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0일

 

서류 제출

▶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 학교폭력피해치료비 등 청구서
- 청구인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진단서
급여별 제출서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요양급여청구서 및 영수증 등
 일시보호 - 자치위원회의 요청서 사본 또는 학교장의 확인서
- 일시보호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서류제출 방법

 - 우편발송 : 각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로 등기우편 발송

 - 온라인 :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에 서류 스캔본 첨부

  단, 온라인 서류제출 방법은 시. 도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를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다만,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로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울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가 불만족스러울 땐??

  -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와 마찬가지로 두 번의 재심사 기회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구상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  공제회는 피해학생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선지원 내용과 추후 구상권을 행사함을 안내합니다.

  - 아울러, 구상의 범위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을 구상합니다.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제도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상담과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담.심리 치료 진행 순서

상담.심리치료 지원 순서와 심의기구
상담.심리치료 지원 순서와 심의기구

 

상담.심리치료 지원방법

상담.심치리료 지원제도에서 가장 눈여겨 볼점은 바로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와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 1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나,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치료담당기관 : 지정된 치료기관에서의 치료 비용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

   2)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교육청)이 지정한 심리상담기관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심리치료기관

※ 치료 지정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도학교안전공제회로 문의해주세요.

 

시도공제회 연락처

시도공제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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