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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채용을 위한 신체 건강검진 채용검진 보건증 검사 항목과 비용

by ptSTAR 2024. 2. 21.

공무원이나 회사등 기타 취업할 때 채용을 위한 건강검진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어떤 검사를 하고,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그리고 카페, 음식을 만드는 식당이나 학교, 어린이집 등에 음식을 담당하는 분들이 채용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도 알려드릴게요.

 

 

채용 신체 검진하는 이유

공무원은 물론 회사에서 채용검진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의원.병원.종합병원에서 실시합니다.

신체검사라고 해서 신체에 대한 검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문진 서류와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정신과, 약물 등에 대한 사항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보건증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음식물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등의 일을 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보건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카페, 식당, 식품제조, 유흥업, 식품판매, 단체 급식 종사자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보건증을 발급을 위해 항문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등과 같은 전염병이 음식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직장도말 검사를 실시합니다.

 

직장도말 검체 체취 방법
직장도말 검체채취 방법

 

유흥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 세균성이질, 클라미디아, 매독, AIDS, STD 5가지 검사항목이 추가됩니다.

 

필요한 서류

의원.병원.종합병원에 채용 신체검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증명사진 1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해요.

그리고 보건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갈 때 신분증만 지참하시면됩니다.

 

비용

구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일반 채용 신체 검사서 보건증
비용 4만원 3만원 3천원
검사 기관 의원.병원.종합병원 의원.병원.종합병원 보건소

 

단, 보건증은 병원에서도 발급해 주는 곳이 있는데 비용면에서 보건소가 많이 저렴합니다. 근처 병원을 방문 전 미리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병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채용 신체 검사서는 1일 정도 소요되고,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보건증의 경우 약 일주일이 소요됩니다.

검진기간 마다 발급해주는 기간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검진전 미리 문의후 검진하시기 추천드립니다.

 

검사 항목

◆ 채용 신체검사 항목으로는 사전 문진 서류 작성, 전문의 문진과 소변검사, 채혈, 흉부 방사선 검사, 신체계측, 청력, 시력 검사를 실시합니다.

◆ 보건증을 위한 검사는 흉부 방사선 검사와 직장도말 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단, 병원마다 보건증 검사 항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경에 비친 모습
시력검사

 

채용 신체검사와 보건증을 위한 검사에서 흉부 방사선 검사를 하는 이유는 폐렴등 호흡기 질환 유무를 확인한 것이며, 보건증 직장도말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음식을 조리하는 식당이나 급식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의 전염성 질병을 검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면 비용이 저렴했지만 병원등에서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면 비용이 4만 원 정도면 채용이 확정된 경우라면 아깝지 않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입니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란??

채용 신체검사를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구직자의 검진기관 방문 등이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사회제도개선과)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며, 22년 3월부터 공단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MyHealthCareInfo.do

 

나의건강관리 안내 < 나의건강관리 < 건강iN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최근 2년 내 수검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계측검사(신장, 몸무게, 허리둘레 등 민감정보 제외), 혈액검사, 요검사 등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년 이내 수검이력이 없다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며, 수검한 검진결과는 검진일로부터 통상 약 1개월 이후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도 채용기관이 요구하는 채용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23.1.1~)했습니다.

단, 채용 신체검사 대체 통보서의 인정여부는 각 채용기관에 사전 문의하셔야 합니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에는 계측검사의 민감정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만 채용 신체검사에는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채용기관에서 필요한 내용이 제외될 수가 있고, 사실상 채용기관에서는 채용 신체검사 대체 통보서를 요구하는 것보다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직은 더 많아 채용 신체검사 대체 통보서의 활성화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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