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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 인터넷 보건증 발급 기간

by ptSTAR 2024. 3. 1.

예전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부르고 있어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식당, 카페, 학교 급식, 유흥업 종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건소나 병원에서 보건증 검사를 할 수 있어요. 보건증을 위한 검사를 실시한 다음 보건증 발급 기간과 직접 찾으러 갈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대상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대상은 식품위생업소 및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발급 대상으로 이.미용.택시회사 종사자는 제외이며, 미성년자(만 15세 미만)인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보건소나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등본(동시 지참), 정부24 또는 PASS 앱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 미성년자(만 15~19세 미만)의 경우 청소년증, 여권과 등본(동시 지참), 학생증과 등본(동시 지참)

※ 생년월일만 확인할 수 있는 신여권, 학생증 등은 등본 동시지참 필요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 임신하였거나 난임시술로 임신 가능성 있는 경우

    - 임신부의 경으 의사소견서, 임신확인서 등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난임시술중인 경우 정자 주입 또는 배아 이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처리 절차(보건소) 및 처리 기간

1. 처리 절차 :  민원실 접수 → 방사선실 → 임상병리실 → 민원실 교부

(*보건증 교부는 발급 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상병리실 접수 후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2. 처리 기간 : 검사일로부터 5일(공휴일 제외)

 

검사 가능 시간과 수수료(보건소)

1. 검사 시간

보건소 검사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12시, 오후 1시~5시 40분으로 점심사간 12시~1시 사이에는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2. 수수료

보건증 발급 수수료는 3,000원이고 유효기간 내 재발급은 300원입니다.

* 유효기간은 접수일.진단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관련 법규

식당이나 카페, 단체 급식 등 식품위생업소와 위생분야 종사자들에게 보건증을 발급을 하는 관련 법규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건강진단 대상 항목 및 횟수

1. 일반건강진단 대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 단,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2.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건강진단 항목 횟수
 1. 장티푸스 (식품위생관련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한한다) 매년 1회
 2. 결핵(흉부엑스선)(임신하였거나 난임시술로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객담검사)
 3. 파라디푸스

 

성매개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회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 / 6개월 1회 / 6개월 1회 / 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젭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 / 3개월 1회 / 6개월 1회 / 3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1회 / 3개월 1회 / 6개월 1회 / 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 / 3개월 1회 / 6개월 1회 / 3개월

 

 

발급 방법

보건소에서 검사 후 결과지(원본) 수령시 전국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발급 가능(단, 재발급의 경우 보건지소 불가)

1. 본인교부 시 : 검사자 신분증

2. 대리교부 시 : 위임장, 검사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3. 인터넷 교부 : 공공보건포털(e-health.kr), 정부24(gov.kr)

 

인터넷 발급 방법

https://www.e-health.go.kr/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공공보건포털 → 보건소 온라인 민원 / 서비스 증명 문서 발급(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  증명문서 조회 및 발급 →  증명 문서 발급 신청(용도 입력하기)  → 진단 결과서 받기 → 인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병원 찾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발급해 주는 병원은

거주지(찾아가기 편한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 보건증을 검색하면 보건증을 발급해주는 병원 리스트가 나옵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받기 위해 신체검사는 꼭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해야 하지만

결과서(구 보건증)는 번거롭게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 훨씬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편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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