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부르고 있어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식당, 카페, 학교 급식, 유흥업 종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건소나 병원에서 보건증 검사를 할 수 있어요. 보건증을 위한 검사를 실시한 다음 보건증 발급 기간과 직접 찾으러 갈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대상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대상은 식품위생업소 및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발급 대상으로 이.미용.택시회사 종사자는 제외이며, 미성년자(만 15세 미만)인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보건소나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등본(동시 지참), 정부24 또는 PASS 앱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 미성년자(만 15~19세 미만)의 경우 청소년증, 여권과 등본(동시 지참), 학생증과 등본(동시 지참)
※ 생년월일만 확인할 수 있는 신여권, 학생증 등은 등본 동시지참 필요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 임신하였거나 난임시술로 임신 가능성 있는 경우
- 임신부의 경으 의사소견서, 임신확인서 등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난임시술중인 경우 정자 주입 또는 배아 이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처리 절차(보건소) 및 처리 기간
1. 처리 절차 : 민원실 접수 → 방사선실 → 임상병리실 → 민원실 교부
(*보건증 교부는 발급 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상병리실 접수 후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2. 처리 기간 : 검사일로부터 5일(공휴일 제외)
검사 가능 시간과 수수료(보건소)
1. 검사 시간
보건소 검사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12시, 오후 1시~5시 40분으로 점심사간 12시~1시 사이에는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2. 수수료
보건증 발급 수수료는 3,000원이고 유효기간 내 재발급은 300원입니다.
* 유효기간은 접수일.진단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관련 법규
식당이나 카페, 단체 급식 등 식품위생업소와 위생분야 종사자들에게 보건증을 발급을 하는 관련 법규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건강진단 대상 항목 및 횟수
1. 일반건강진단 대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 단,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2.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건강진단 항목 | 횟수 |
1. 장티푸스 (식품위생관련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한한다) | 매년 1회 |
2. 결핵(흉부엑스선)(임신하였거나 난임시술로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객담검사) | |
3. 파라디푸스 |
성매개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회수 | ||
매독검사 | HIV검사 | 그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1회 / 6개월 | 1회 / 6개월 | 1회 / 6개월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젭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 / 3개월 | 1회 / 6개월 | 1회 / 3개월 |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 1회 / 3개월 | 1회 / 6개월 | 1회 / 3개월 |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 / 3개월 | 1회 / 6개월 | 1회 / 3개월 |
발급 방법
보건소에서 검사 후 결과지(원본) 수령시 전국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발급 가능(단, 재발급의 경우 보건지소 불가)
1. 본인교부 시 : 검사자 신분증
2. 대리교부 시 : 위임장, 검사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3. 인터넷 교부 : 공공보건포털(e-health.kr), 정부24(gov.kr)
인터넷 발급 방법
공공보건포털 → 보건소 온라인 민원 / 서비스 증명 문서 발급(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 증명문서 조회 및 발급 → 증명 문서 발급 신청(용도 입력하기) → 진단 결과서 받기 → 인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병원 찾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발급해 주는 병원은
거주지(찾아가기 편한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 보건증을 검색하면 보건증을 발급해주는 병원 리스트가 나옵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받기 위해 신체검사는 꼭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해야 하지만
결과서(구 보건증)는 번거롭게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 훨씬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편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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