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복 중 하나인 치아 건강!! 치석제거(스케일링)에 매년 1회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많겠지만 치석제거 급여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평생 사용할 치아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치석제거 스케일링 꼭 받아보세요.
치석제거 급여 제도
치석제거 급여 제도란??
치석은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치석제거의 급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치은염, 치주질환 및 풍치, 치아소실을 예방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급여 내용
1. 적용 대상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2. 급여 대상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연령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나이 계산)
- 2013. 6 30. 까지는 치료 등 후속 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적용
3. 비급여 대상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급여 횟수
연 1회로 횟수 초과 시는 비급여 적용되며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 연기준은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5. 본인부담률 : 법정본인부담률(요양기관 종별 다름)
※ 2023년 의원급 기준 17,000원 내외입니다.
급여 절차
급여 대상 확인 | → | 치석제거 급여 횟수 확인 | 가능 | → | 치석제거 시술일 입력 | → | 시술(급여) |
불가능 | → | 치석제거 시술일 입력 불필요 | → | 시술(비급여) |
1. 치석 제거를 위해, 수진자가 치과 병. 의원 내원
- 만 19세 이상 치주질환이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되는 경우인지 확인
2. 치과에서 치석제거 급여 횟수 확인(요양기관정보마당)
- 급여 가능할 경우(급여 횟수가 남아 있을 경우), 치석제거 시술일을 등록한 후 시술
- 급여 불가능할 경우(급여 횟수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등록할 필요 없으며, 시술 시 비급여 적용
올해 아직 치석제거 급여제도를 아직 이용하지 않으셨다면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꼭 치석제거 하고 건강한 치아 관리해 보세요.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35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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